안녕하세요!!
오는2011년12월1일부로시행되는'적하목록사전제출운영방안' 및'수출검사체계개편'에관하여아래와같은순서로첨부파일과같이요약하여전송해드리오니,
향후무역업무진행에꼭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적하목록사전제출운영방안및 수출검사체계개편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세부운영방안
▣시행배경
* 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가글로벌규격화됨에따라국내무역관행을국제규범에적합하도록개선하고, 수출입화물사전위험관리강화를위하여제도도입(’11.3.28 고시개정)
* 또한, 원산지세탁, 위조상품등의불법수출차단을위하여수출화물검사를내륙지에서선적지검사체제로전환필요
* 이에따라, 수출입화물업무처리절차를명확히규정하고, 제도시행시기연장등업체의추가건의사항을반영
* 물류당사자시행준비에차질이없도록적하목록사전제출및선적지검사세부운영방안수립
▣제도기본사항
1. 일반원칙
* 선사및항공사는수출입화물에대한입출항적하목록제출시기를엄격히준수하여야하며, 실제적재한화물의목록과부합되도록적하목록을작성.제출
* 선사및항공사가적하목록을취합.작성한때에는오류검증사업자를통하여관세청적하목록시스템(KMS)으로제출
2. 법적책임
* 선사및항공사는수출입화물에대한적하목록제출의무자로서제출시기의위반및신고내용의정확성등에대한법적책임
* 다만,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는혼재화물적하목록의작성책임자로서수출화물에대한적하목록의작성.정정등과관련하여법적책임
▣세부운영방안
1-1. 해상화물의적하목록제출시기
(1) 수입: (원칙) 적재항에서선박에적재하기24시간전
: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선박이출항전
: (벌크화물) 선박이입항4시간전
(2) 수출: (원칙) 선박에적재24시간전
: (근거리지역) 선박에적재전, 출항30분전까지최종마감
: (벌크.환적) 선박출항전
: (선상수출물품) 선박출항후익일24시
1-2. 항공화물의적하목록제출시기
(1) 수입: (원칙) 항공기가입항4시간전
: (근거리지역) 적재항에서항공기출항전
: (특송화물) 항공기입항1시간전
(2) 수출: 항공기적재전, 출항30분전최종마감
★근거리지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단, 해상수출은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포함
2. 적하목록제출시기특례
(1) 특례개요
* 대상업무: 해상수출적하목록
* 신청절차: “적하목록제출시기특례적용신청(승인)서” 제출
* 적용기간: 2년의범위이내에서관세청장이승인
* 제출시기: 출항후익일세관근무시간까지제출가능
(2) 승인조건: 아래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심사후승인
* 수출화주가종합인증우수업체(AEO) AA등급이상
* 수출화물이비컨테이너화물
* 수출화물이전용선박에적재
* 수출화물이적재과정에서세관감시단속상문제가없을것
3. 적하목록작성.제출
(1) 작성원칙
* 적하목록의제출항목및작성방법은관세청장이정한적하목록실행지침서에의함
* 선사.항공사는전자문서실행지침서에서규정한항목명, 정의, 조건, 규격등에유의하여적하목을작성.제출
(2) 전산처리프로세스
* 선사, 항공사, 포워더→(EDI, XML)→ KTNET KCNET 자체시스템→(XML)→ 오류검증→(XML)→ 관세청[KMS]
* 오류건은B/L을추가하여보완, 오류점수및과태료부과가능
4. 오류검증
(1) 선사및항공사가전자문서로제출한적하목록은오류검증결과이상이없는경우에만관세청적하목록시스템(KMS)에접수가능
(2) 오류검증결과이상이있는경우에는오류내용을보완하여제출
5. 적하목록정정
(1) 일반원칙: 적하목록정정사유및정정항목이아래의경우에만정정허용
* 적하목록누락에따른B/L 추가
* 수하인(화주), 화물운송주선업자
* 화물구분및화물속성
* 기타세관장이위험관리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2) 예외허용
○ 수입혼재화물적하목록은선사, 항공사위임시화물운송주선업자가정정신청가능
단, 과태료부과대상의경우에는선사, 항공사만정정신청가능
○ 적하목록정정시아래의경우법규준수도(AEO) 또는법규수행능력오류점수제외
해외에서발행된B/L에따라수입적하목록의수하인.통지처주소정정
선박(항공기)의출항익일세관근무시간까지적하목록일부삭제또는중.수량정정
○ 보세운송에의해보세구역에반입된화물은수입화주가정정신청
단, 과태료는적하목록작성책임자인선ㅅ, 항공사또는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부과
6. 적하목록취하
(1) 일반원칙
* 선사및항공사가제출한적하목록이관세청의적하목록시스템(KMS)에접수된이후에는원칙적으로취하불가
* 적하목록을취하하고자할경우에는취하신청서에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
(2) 예외사유: 아래의경우접수이후에도심사후취하가능
○ 기상악화, 사고등으로인한선박또는항공기의미입항
○ 선박또는항공기의운항스케줄변경
○ 적하목록관리번호(MRN) 오전송
○ 기타세관장이타당하다고인정하는경우
7. 하선[기] 신고/ 반출입관리
(1) 하선.기신고
○ 선사및항공사가화물을하역하고자할때에는하선(기) 신고서제출
* 선사, 항공사또는중계사업자는화물운송주선업자가하선(기)장소, 하기계획등을신청할수있도록입항편별적하목록정보를제공
* 선사및항공사는하선(기) 물품이적하목록과상이한경우하선(기)결과보고서를세관장에게제출
(2) 반출입관리
○ 입항전수입신고(입항전보세운송)시하기장소를항공사터미널(현도장) 지정
○ 항공사터미널운영인은입항전신고한물품의터미널반입즉시반입신고
○ 하기결과이상이없는경우에도반출전에반출신고
* 하기결과이상화물에대하여결과보고일로부터15일이내에이상사유를규명하여적하목록정정등의절차를거쳐하기장소에반입
8. 수출물품선적지검사
(1) 선사및항공사, 화물운송주선업자는적재물품의수출검사대상선별여부확인을위하여수출신고번호를화물적재전까지적하목록시스템으로수시제출
* 제외대상: 적재24시간전적하목록제출대상은수시제출생략가능
* 처리절차: 검사대상개별B/L정보→ 중계사업자, 선사(항공사)자체시스템→ KMS
(2) 선사및항공사는수출검사물품이항만CY(부두포함) 또는공항화물터미널(자유무역지역입주업체포함) 등에반입되는때에세관장에게검사요청
○ 검사절차: B/L정보제출→ 검사대상통보→ 검사대상반입→ 검사요청
※수출검사와관련된사항은『수출물품선적지검사』에서세부적으로설명
9. 제도시행방안
(1) 적용대상
* 사전제출전산인프라가구축된화물에대하여우선시행
* 해상수출화물과항공수출입화물
* 해상수입화물은EU, 중국등의제도시행추이를보아가며적용
(2) 시행시기
○ 업계무역관행개선, 전산시스템구축등의준비기간을고려
- ’11. 12. 1 부터시행
○ 제출시기위반에따른행정제재, 벌금부과는’12.6.30 까지유예
감사합니다.
S-LOGIBIS (UK)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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